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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2.10.30 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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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지적과

□ 원주시는 2012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금년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2. 1. 1 ~ 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3,771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 금번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주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2% 상승하였다.

문의처 지적과(737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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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