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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2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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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 원주시는 청명, 한식일인 4월 5일(토)과 4월 6일을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청명·한식일 전후 성묘객·상춘객 등 입산자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높고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대형 산불이 크게 우려되므로 취약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및 초동진화태세의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원주시는 식목일 행사도 이틀(4월3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산하공무원 전원에게 산불특별경계에 따른 특별비상근무를 실시 책임담당 읍면동별로 지정된 마을담당 부락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을 물론 화기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연중 가장 건조하고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 매년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4월은 산불 경계를 최고조로 강화해야 하는 시기로 성묘객등 산림내 화기물 취급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일체 금지시키로 했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공무원 800여명을 비롯해 공익근무요원, 유급감시원, 리·통장 , 사회단체 등 모두 2,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림항공관리소 헬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공무원, 마을주민, 자생단체로 구성된 산불특별진화대도 편성하였다. 

□ 한편, 산불 실화 시에는 3년 이하 금고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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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