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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3.24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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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적극적인 방역활동 나서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돼지콜레라 적극적인 방역활동 나서


□ 최근 전북 익산, 경남 함양, 충남 당진, 경북 상주, 경기 평택·화성과 특히 인근지역인 경기도 여주군 가남·강촌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리자 인접한 원주시는 돼지콜레라 차단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 이에 따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는 지난 22일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과 긴급방역 협의회를 개최 지난 24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상황근무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양돈 농가 112호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양축농가 준수사항 등이 담기 홍보물을 배부했다.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협, 강원도가축위행시험소남부지소가 각각 경기도 여주군 진입로인 문막 4차선 국도와 문막 고속IC를 비롯해 도축장 진입로인 북원주IC에 이동차량 통제소를 설치(경기도 여주군 진입로)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가축(돼지), 사료, 집유 등 운송차량을 중점소독을 실시 통제소 발행 소독필증 소지자(운전자)에 한하여 원주지역과 도축장을 진입하도록 체제를 구축하였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읍·면·동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양돈농가를 매일 전화로 방역소독 당부와, 차량과 사람 통제, 사료와 새끼돼지 입식 등 사육상 모든 분야에서 돼지콜레라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등의 10km 경계지역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돼지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가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 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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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