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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3.15 조회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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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0일자로 내고 오는 3월 31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개정취지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결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차유발이 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설치 비용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    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시설의 변경, 주차목적 이외의 주차장 제공,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노상주차장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주차구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별표 1)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2단식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 2, 별표 8)
 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함(안 제17조)
 아.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위치의 시설물,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위치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의 보조 범위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원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741 2368)에게 문의하면 된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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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