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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3.15 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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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 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원주시 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 오늘(3월 17일(월)부터 4월 18일까지 계속될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 예비군 의무가 해제된 1∼4년차 대원으로, 신규편성대원 1,893명, 일반대원 5,528명(지역 4,926명, 직장 602명), 전문요원 508명(화생방 394명, 기술지원대 11명, 재난기동대 103명) 등 총 7,929명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었으며
 ○ 17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부론면과 귀래면 지역의 일반대원 및 직장대원을 대상으로 귀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순회교육이 실시되며,
 ○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는 1,893명의 민방위 1년차 신편대원과 洞지역과 문막읍, 소초, 호저, 흥업, 판부, 신림 지역의 일반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원주시 민방위 상설 교육장에서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만도 등 교육위임 직장민방위대는 상반기 교육기간내 원주시와 협의후 교육일정을 세워 자체교육을 실시 하게된다.

□ 4월 11일과 16일에는 화생방·재난대비기동대·기술지원대 등 전문요원에 소속된 대원 508명을 대상으로 사태수습훈련과 화생방전 대처요령에 관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목으로는 통일안보와 국민정신 등의 소양과목과 재난재해대비 풍수해 대처요령, 생화학 테러, 화재예방과 진화요령(산불진화요령), 방독면 착용 등 실습 위주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 야간교육 신청자 및 주간 교육 불참자에 대한 별도 교육이 4월21과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야간교육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교육 불참자에게는 보충교육이 실시되며 보충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 부과되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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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