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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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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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써 구직등록을 한자 또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신청자본인의 의료보험증 사본, 사진1매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 실업급여, 연금수급을 받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참여자격이 배제되며 □ \'97∼2003년도 대학이상의 졸업자(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 구직등록을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 또는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7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지역경제과
고용안정담당(☎741 2451)에게 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