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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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처리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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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 기한내 무단방치된 차량을 자진처리하지 않은 46대(강원 27더 9595호 프라이드 외 45대)에 대하여 자동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소재 관허폐차장에 강제처리(폐차)한다고 밝혔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 대하여는 자동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전하고. □ 무단으로 차량을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협조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