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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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 합동 단속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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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주시·경찰
합동단속 □ 원주시에서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향상과 현행 밴형 화물자동차사업에 대해 승차 가능한 화물무게를 40kg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승객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강화)에 따른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수 종사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토록 해 시민에게 양질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4개조 12명의 상설단속반이 단계동, 터미널, 학교부근 등 관내 교통요충지에서 가두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버스 : 난폭운전 및 정류장 미정차 행위, 개문발차 및 버스베이 미준수 행위, 결행, 노선단축등 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차고지미입고 등 택시 : 호객행위 및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복장 및 불친절행위, 운전자격증 미게시 및 부제위반 운행행위 등 화물 : 운송사업의 종류 미표기, 타 지역 등록차량 상주 영업행위, 불법여객운송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이며, □ 지도·단속을 통한 위반행위 적발 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고발, 운행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타시·도 등록 차량의 경우는 등록관청에 이첩조치 하게 된다. □ 또 2003. 2. 26일자 시행을 앞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내용을 보면 ☞ 화물의 무게와 크기(부피)는 ·화주가 동승할 시 화주1인당 중량40㎏이상(쌀20㎏ 2포) ·화주가 동승할 시 화주1인당 용적80,000㎤이상(라면30개입×3박스이상)으로 ☞ 6밴화물(일명:콜밴)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 기준에 미달되는 화물을 소지한 여객운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구조변경(6밴⇒3밴)개선 명령처분을 받게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된다. □ 원주시의 6밴 화물은 총 4개단체에 174대(원주콜밴연합 86, 우리콜밴 29, 월드콜밴 17, 기타 31)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도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고발 34건, 운행정지 78건, 과징금 20건, 과태료 35건, 경고 136, 기타(이첩) 147건 등 총 450건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주시 교통행정과(☏748 5000)로 신고하여 줄 것과, 합승행위 요구, 불법여객운송 요구을 하지 않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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