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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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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활동 추진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봄철 산불예방활동 추진


□ 원주시는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 원주시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2월15∼5월15일) 시청 산림공원과와 18개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감시탑과 산불감시원간의 신속한 통신망 유지 등 산불감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시는 금년도(2003년) 봄철산불방지를 위하여 문막읍 포진리 명봉산 일대등 산불 취약지 9개면 3개동 44개지역 2만 1,856헥타와 11개 등산로에 대하여
지난 1월 15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마을별 공동소각 추진, 산불예방 교육 등 사전 주민홍보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을 배치라여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 특히, 공개 모집한 유급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명을 채용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요원으로 투입하기로 했으며, 또 유급감시원 150명을 증원·배치하여 획기적인 감시체제를 운영해
산불위험 경보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공무원 동원을 억제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 市는 무인감시카메라 2대와 아마추어 햄 동호회 등을 활용한 무선국을 신고체제를 운영하며, 리통장 172명, 사회단체 29단개단체  1,000여명이 조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되며

□ 이와 함께 진화차량을 2대와 진화안전장비 등 개인장비 400여점을 확보하고, 산림 항공 헬기를 이용한 공중 산불계도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인 산불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산불실화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이하,  산림과 근접한(100m) 토지에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고 말하고
산에 들어갈 경우 화기 휴대와 취사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이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청 산림공원과(741 2423)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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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