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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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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실시


□ 원주시 보건소는(소장 전은표) 오는 2월 20일(목) 대형유통업체,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출입, 제품을 수거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 이번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의 대상업소는 대형유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을 예고 없이 수거하게 되며
업소를 임의 출입하여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게 되는데
특별관리식품을 비롯해 미나리, 냉동피자. 시금치, 라면, 식용유 등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 30여종으로  공중 위생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제품이 해당된다.

□ 보건소는 제품(식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되는 업소를 관계법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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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