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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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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원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에서 운행중인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 원주시는 단속인원 2개반 5명을 투입하여 관내 시내버스 등 대형차고지 현장을 방문하여 매연함유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단속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교통관련법 위반 여부로 CO/HC, 공기과잉율, 매연상태, 불법 개조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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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