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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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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
등기부등본 원주시 지적민원에서 발급 실시

□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는  본청(제1청사) 지적민원실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자동 발급기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무인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사용은 1,000원권 지폐와 동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은 음성안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동명과 지번 숫자만 누르면 등본을 즉시 발급 받을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법원공무원 근무 시간 내에 발급을 받을수 있다

□ 원주시는 민선3기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면서 시청 민원의 절반이 넘는 부동산 관련 민원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청에서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 하므로써, 양쪽을 오가며 발급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부동산 무인발급기 설치를 추진하게되었으며,

□ 원주시 관계자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로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을 한군데서 발급 받을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시간 및 이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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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