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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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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시행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시행

   ⇒ 승용차 10부제, 영화관 상영시간 제한,
          유흥업소 네온사인 24:00이후 사용금지 등
□ 원주시에서는 최근 미국 이라크의 전쟁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석유 파업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29.9$까지 상승하는 등 석유 위기발생이 고조되고 있어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유지 등 지역경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 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은 국제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는 국제유가(Dubai유 기준)29$/b 대에서는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에 중점 두고,
2단계는 국제유가 29~35$/b 대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를 강제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유가가 35$/b 상회하는 3단계에서는 석유배급제, 제한송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원주시는 2단계 시행시점을 2월 17일 경으로 보고 있으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주요내용은 승용차 10부제, 승강기 제한운영(3층이하 운행 금지, 3층이상 격층운행), 골프연습장 전기사용 제한(24:00~익일 일몰), 영화관 상영시간 제한(24:00이전) 대중목욕탕,찜질방의 운영시간 제한(1일 20시간 이내)이며,

□ 또한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 경관조명, 전자식 전광판, 형광등 배면조명 광고물, 호화유흥업소 네온사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옥외광고물 조명, 백화점·대형할인점·자동차판매업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외부 전시용 조명은 24:00부터 일몰시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원주시에서는『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이행여부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을 총 반장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시는 지난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제2003 39호에 의해 공고한  에너지 사용자·에너지 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사항에 대한 이행과 참여를 시관계자는 당부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 연말년시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 건물의 입구·외부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꼬마전구 등)에 대한 전기사용을 제한한다.
○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축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 자동차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 영업시간외 조명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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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