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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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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오는 2월 20일 첫차부터 적용
□ 원주시는 관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2월 20일(목) 첫차부터 강원도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시내·농어촌버스운임 요율적용기준에 따른 조정된 운임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버스의 일반인 요금이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29%) 오르고, 중·고생과 초등학생 요금도 560원과 350원에서  640원과 400원으로 각각 80원과 50원(14.29%)이 인상 조정되었으며

좌석버스요금도 1천 100원에서 100원(0.09%)오른 1천200원으로 조정되었다.

□ 이번 버스요금 조정은 지난 200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오르는 것으로 원주시는(강원도)는 다른 시·도의 인상 추세와 농어촌주민들의 가계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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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