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3.01.23 조회수 1719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 원주시는 관내 위락·숙박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단계택지를 비롯하여 인근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총 28개반 65명(시 5인 3개반, 읍면동 2인 1개반 5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출장맛사지, 전화방 등 음성적인 업소에서 유혹적인 여성사진 및 문구와 함께 명함형 크기의 전단형 광고물의 배포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전단 살포행위가 주로 심야에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 시간대를 오후(밤) 8시부터 12시까지로 단속반 및 상황실 운영해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으며
또 유흥음식업, 일반음식업 및 숙박업원주지회 등을 통해 각 업소에 협조를 얻어 살포의심 및 발견 시 단속반 또는 상황실(당직실)에 신고를 유도하고
시민들로부터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보요청과 단속계획 등의 행정홍보 실시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 또 시는 이들 광고주(행위자)의 전화번호가 속칭 묻지마 핸드폰으로 등록돼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원주경찰서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인적사항 파악 및 통화정지를 요구해 위법 행위자의 목적을 원천봉쇄를 의뢰 하는 등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법질서 확보와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 및 주건환경을 조성을 위해 청소대행업체 및 자생단체와 협조하여 학생들의 등교시간 이전에 불법전단지가 수거·폐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