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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1.08 조회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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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실시
□ 원주시가 관내 16만 2,500여 필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에 나섰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원주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산정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이용된다.

□ 원주시가 발표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에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 市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는 국, 공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이며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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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