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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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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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472 |
-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
-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우리도’앱에서 신청 □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오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인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도내 약 1,500가구)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강태호 주택과장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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