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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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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 지원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문의전화 033-737-3044
□ 원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급되었으나, 최근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8,270만 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58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 시설로,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 신청은 5월 16일(목)까지 기후에너지과(☎033-737-3044)로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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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