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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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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주거공간 주민위한 시설로 활용하자'에 대한 해명
작성자 보건사업과

  2011년 3월 17일자 강원일보(18면)
 '보건진료소 주거공간 주민위한 시설로 활용하자'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면 되고
일부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를 하지 않는 진료원도  비상사태 나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현 숙소를 이용하고 있음.
진료소의 주거공간은 진료원을 위한 숙소로 진료원 개인을 위한 공간이어서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주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타 시설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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