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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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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그린푸드존 유명무실의 보도내용관련
작성자 보건소
 

강원도민일보 7월 16일자 학교앞 그린푸드존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정불량식품이란

 1. 무표시 또는 무신고식품 식품제조업소명, 유통기한 원재료 등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 사탕· 쵸콜릿 같이 낱개를 모아 한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상자나 봉지에만 식품표시를 하고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낱개에는 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3. 허용되지 않은 색소 및 표백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식품

    색깔이 유난히 하얗거나 빛나는 식품의 경우 표백제나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한 식품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4. 유통기한 (제조일자)를 고의로 연장한 식품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고의로 지우거나 스티커를 덧붙여서 유통기한을 속이기도 합니다.

 5. 곰팡이가 피어서 보기에도 징그럽거나 냄새가 불쾌하여 먹기 역겨운 식품등 상하거나 썩은 식품

 6.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담배, 복권, 화투, 돈다발 모양 등으로 포장한 식품과 야한 문구나 그림으로 포장한 식품.

 7. 표장지가 망가지거나 불결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된 식품등입니다.


○  학교주변 문구점이나 수퍼에서 판매하는 저가 제품이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모든 저가의 제품을 부정불량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시 관내 문구점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쫀듸기, 초콜릿, 막대사탕등)을 무작위 수거 검사의뢰 하였으나 부적합 제품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어디에서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시 또는 식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99 또는 위생과 737 4041~3 으로 신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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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