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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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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홈페이지 구인,구직 정보코너" 연령제한 명시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기업지원과

○  (강원일보 7.9일자)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있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구인.구직 정보코너에 구체적인 나이제한을 두고 구인하고 있는 게시물이 상당수에 대하여

○  구인업체에서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는 청년층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연령을 명시하는 것이며  연령제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구직자 들은 별도로 해당업체에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구인업체는 원하는 연령대가 아닌 구직자들로부터의 많은 문의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됨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서 모집ㆍ채용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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