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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9454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대형화물차량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
작성자 교통행정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일보 3월 25일자 “대형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지난 2월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보도내용에 의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본계획 이전의 검토 단계로 이번 용역이 완료되어야 화물공영차고지의 조성 시기 및 조성 여부가 가리어지게 되므로 오는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 및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시 관내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의 편의증진 및 주택가 인근의 주차만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성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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