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9454
대형화물차량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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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일보 3월 25일자 “대형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지난 2월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보도내용에 의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본계획 이전의 검토 단계로 이번 용역이 완료되어야 화물공영차고지의 조성 시기 및 조성 여부가 가리어지게 되므로 오는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 및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시 관내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의 편의증진 및 주택가 인근의 주차만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성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