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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8924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공기관 “원산지표시” 보도와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자원사업소
  강원일보 3월 16일자 공공기관 식당은 ‘성역’  및 3월 17일자 사설    “공공기관이 ‘원산지표시’외면했다니”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서  원산지표시를 하여햐 하는 대상은『농산물품질관리법』과『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내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같은법 제88조의 집단집식소로서 1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주시 환경자원사업소는 현원이 20명으로써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해 직원 1인당 월60,000원을 갹출하여 중식만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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