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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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지시가 조례보다 우선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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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현관광지의 입장료는 원주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그간 상가 식당에 단순한 식사 목적의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어왔으나, 식사목적 입장여부의 구분이 곤란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 시대의 변천(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입점 상가의 민원제기가 잇따라(언론 및 원주시 등), 원주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1항 제6호에 의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을 해줄수 있는 조항이 있기에, 4190151 014342(2008. 8. 22)호에 의거 결재선에 의한 결재(최종 결재권자 : 시장)를 받아서 단순히 식사목적의 의사표시 입장객에 대하여는 모든 상가 입장객에게 공평하게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특정 상가만 면제하여 준 적은 없음), 국장의 지시가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 향후(2009년) 주차권 자동발급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간은 2시간, 야간은 3시간 이내의 입장객 중 식당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