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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8.02.04 조회수 8641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문막 궁촌리 납골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작성자 도시재생과
 

0 보도내용

           보도매체 및 일자 : 강원도민일보 (2008. 02. 02일자)

           보도내용 : ꡒ문막 궁촌리 납골시설 허가ꡓ라는 관련기사 제목

0 해명 내용

           문막읍 궁촌리 산120 1번지 일대의 납골시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것으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2008년 1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받은 사항이지 허가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2008년 2월 2일자 강원도민일보 ꡒ문막 궁촌리 납골시설 허가ꡓ 보도제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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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