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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5.03.11 조회수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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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왜 만들었나 보도에 따른 설명(해명)자료
작성자 보건위생과
 


          “신고포상제 왜 만들었나” 보도에 따른

           

           설명(해명)자료


 2005년 3월 11일자 강원일보 18면에 게재된 “신고포상제 왜 만들었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왜곡 보도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1. 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만들어 놓고 신고자를 “식파라치” 또는 “홈파라치”로 몰아붙이고 이들을 주의하라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불법제조 및 유통행위와 무신고업체에서의 부정.불량식품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모르는 농민이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주 신고대상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취급 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취급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원일보가 보도하는 바와 같이 어떤 언론기관에서도 원주시보건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을 “식파라치” 또는 “홈파라치”로 몰아붙여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없었던 것입니다.



2. 원주시보건소가 위법행위로 올해 신고건수 22건 중 9건을 형사고발했으며 포상금으로 37만원을 지급해 신고자들이 전문신고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에 대하여


  올해 신고자 대부분이 전년도 신고자와 동일하고 대부분이 타지역 사람으로 전국을 상대로 신고를 하고있어 전문신고자가 아니라고 보기어려우며, 마치 형사고발만이 포상금 지급대상 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행정처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속하며, 현재 7건에 대하여 강원도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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