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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5.01.26 조회수 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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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소급 적용 반발 보도에 대한 설명(해명)자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인상 소급 적용 반발” 보도에 따른

 설명(해명)자료



  우리시는 2005년 1월 조정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앞서, 2004년 7월부터 현행 상수도요금을 최소 톤당 115원 상 인상계획을 사전에 발표하였고, 그동안 방송․신문 등에서도 수차례 걸쳐 원주시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보도한바 있으며,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입법예고(2004.11.1 11.21) 기간에도 2005년 1월 조정(부과)분부터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었음.


  따라서 적용 시점을 행정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년 1월 조정(부과)분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임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었으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예를 들어 담배값, 휘발유값의 가격 인상도 생산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상 고시일을 기준 수개월전에 생산된 제품도 모두 인상된 가격을 받는(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법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1월 조정(부과)분부터 인상분을 적용한 것은 인상폭 최소화를 위한(인상요인 : 톤당 평균 138원 ⇒ 실제인상 : 톤당 평균 115원) 불가피한 조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조례 제610호(공포일 : 2004.12.31)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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