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7317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안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작성자 여성가족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포상제명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2763
신고포상제 소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도입.
○ 신고처 : 원주시청
○ 신고방법 : 서면·구두 그밖에 유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 
   →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②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③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④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포상금액 :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환각물질·유해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3만원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1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을 남 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5390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