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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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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포상금
작성자 보건사업과
의약분업 포상금 안내
신고포상제명 의약분업 포상금
근거 약사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4023
신고포상제 소개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무자격자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조제·판매
     처방전 없는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약국 외 조제
     조제 거부, 담합행위
     변경, 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장소 외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등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신고·고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이내 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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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5390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