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지급대상자
1. 교통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장치포함)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상기 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자(손괴원인자)
3. 상기 1, 2호의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여럿일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함.
○ 지급대상시설물
1. 신호기, 차량?보행신호등(보조신호등포함)
2. 신호등에 부착된 교통표지판
3.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기호형)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제외(조례 제3조 ③항4에 의한 정비공사 진행 중임)
○ 지급기준 및 한도
1.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월20만원 이내)
2. 손괴원인자의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공사에 소요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연300만원 이내)
○ 지급제외
1. 원주시 및 경찰서의 해당시설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2. 유지보수 계약업체 대표 및 종사자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당사자
4. 고장사실을 알고 있거나 신고 되어 복구 중 또는 손괴원인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상항 및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기 거부한 경우
6. 천재지변·검사 또는 보수로 인해 파손되거나 잘못 작동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