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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31. 이전 공고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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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채용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원주시 공고 제2008 473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채용공고

 

     원주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   원

직 위(급)

담당업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6명(남)

기간제 근로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1958.1.1 ~ 1988.12.31)

     다. 주 소 지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제1종 보통면허 이상)

          ※ 특수레카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채용우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08. 4. 18 4. 21 (2일간)  ※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원주시 시청로 1번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09:00~18:00)   ※ 우편접수 불가

     라. 면접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4.23 (예정)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운전면허증 사본

     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증빙서(자격증, 수상경력 등)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는 원주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

     나. 복무는 원주시 민간인 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합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033 737 222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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