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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696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제도

 1. 목적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무상제공 억제
 2. 관련근거 :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
 
 3.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2013) : 2013.12. 현재
    . 예산금액 : 36만원
    . 집행금액 : 0원 
    . 잔여금액 : 36만원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접수 가능)
   .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함께 제출

 붙임 1.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2.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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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