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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892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관련

1. 2013년 신고포상금 예산액
     360천원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액

거주지 제한 여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

없음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처리기한과 방식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물(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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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