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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1254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관련

1. 2012년 신고포상금 예산액
     900천원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액

거주지 제한 여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

없음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처리기한과 방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물(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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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