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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2119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관련

1. 2011년 신고포상금 예산액
     배정된 예산 없음 .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액

거주지 제한 여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

없음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처리기한과 방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물(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로 지급
       되며
, 2011년은 예산 삭감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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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