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단속) 결과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320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환경시설 >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단속) 결과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알림) 폐수분야 환경기술인 임명 및 관련교육 안내
작성자 환경과
ㅁ 폐수가 발생(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물환경보전법」제47조에 따라 관련시설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ㅁ [붙임] 자료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폐수배출업소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ㅇ 환경기술인 임명방법 및 임명장(서식)
ㅇ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신청방법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신동현
  • 전화번호 033-737-2527
  • 최종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