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료실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208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14.06.15.) | |
작성자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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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6.0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나.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바.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사.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5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제34조제4항 신설). 차. 무등록ㆍ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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