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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7 조회수 23182
분야별정보 > 교육/취업 > 취업정보 > 구인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구인기업 및 기관 필독】 채용공고 게시 신청 시 준수 사항 및 『원주시해피데이』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원주시청 취업정보 게시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채용 공고 게재를 희망하시거나, 원주시가 개최하는 오프라인 대면 면접방식 채용행사인 『원주시해피데이』에 참가하여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시는 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꼭 읽어 보신 후 조건을 갖추어 구인 신청 또는 행사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과 게시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동일하며, '직업안정법'과 고용노동부 '취업알선지침'에 의거하며, 기본적인 게시 신청 자격 기준은 기업 또는 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즉 근로자 채용 시입니다.
(*단, 위 조건이 충족되어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는 시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게재하지 않습니다.)

-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 -


【구인공고 게재 신청】

○ 필수 제출서류
1. 첨부된 구인신청서(상용) 양식을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확인 후 즉시 파쇄됩니다. 이 신원확인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 신원 확인 업무지침'에 따릅니다. (*업무지침 :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사업자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미화, 경비 등) 업종 기업은 구인 신청 시 '원청과의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 상에는 구인 신청서 상의 채용 직종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 생산, 청소, 경비 등등)

3. 파견근로자 구인 신청서 접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계약서』 와 근로자와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신청 시 준수 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 시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60,740원
- 연봉 환산 24,728,880원

3.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접수 방법
- 이메일 job1025@korea.kr
- 팩스 ☎033-737-4889


【 기 타 】

○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의 재게재를 원하시는 경우
- 최초 게재 후 15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하셔야 하며 전화 등으로 재게재 요구는 불가합니다.

○ 기 게재된 구인공고의 임금 형태, 고용 형태, 근로 형태 등의 필수 근로조건 수정 시에는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하셔야 합니다.
(*게재 기관은 신성서 상의 필수 근로조건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구인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기업도 해당 년도가 바뀐 후 최초 게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변동상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인 공고 게시 불가 (직업안정법 8조에 의거) ◀
ㅇ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시 불가
ㅇ 직업소개자,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신청 수리거부 게시 불가
ㅇ 지입, 보험영업원과 방문교사(개인사업자로서 계약성립 건수, 관리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경우)등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구인등록 제한 게시 불가
ㅇ구인 허위정보 기재 시 게시 불가
ㅇ구인자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판매・부업알선, 수강생(훈련생) 모집, 자금모금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의 수리를 거부.



♣원주시 대표 채용행사, 『원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피데이』 ♣

▣ 행사의 의의 및 특성 ▣

【 의의 】
『원주시해피데이』는 '구직자 취업'과 '구인기업 채용'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2회, 즉 평균 2주에 한 번씩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원주시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대면방식’의 채용행사입니다. 그리고 정년 이하의 모든 연령대 구직자의 참여를 아우르되 청년층 구직자에 비하여 취업 정보 접근과 취득이 어려워 면접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없는 준고령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가 비교적 손쉽게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을 띤 채용행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원주시해피데이』는 『구직자 자유 참여방식』과 『대면 면접 방식』 그리고 『월 2회 개최』라는 3가지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단, 명절(설, 한가위)과 하계휴가기간(8월), 연말(12월)은 불가피하게 월 1회 개최합니다.

【 특성 】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구직자가 '자유로이 참여'하는 '자유 참여방식'의 특성상 각 기업의 업종이나 채용직종의 직무 그리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쳐 행사 당일 면접 응시자가 많은 기업이 있는 반면 지원자가 적거나, 전혀 없는 기업도 발생하곤 하지만 그 다음 행사에서는 지원자가 전혀 없던 기업에 오히려 더 많은 구직자가 몰리기도 하는 등의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 두번 참가로 해피데이의 효율성을 평가하시기 보다는꾸준한 참가를 권유하며, 특히 자연감소 인원 충원 등으로 인해 상시 구인이 필요한 기업은 지속적인 참가가 행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진행 절차 ▣

- 매 달 매 회 개최공고를 통해 참가기업을 사전 모집한 후 참가기업의 목록과 기업별 채용상세조건 공고를 행사 예정일 2일~3일 전 원주시청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 행사 당일 면접을 희망하시는 시민과 구직자가 자유롭게 행사장을 방문, 면접 응시를 합니다.
- 행사 참여 구직자는 3개 기업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참가 자격과 제한 ▣

원주시에서는 '원주시해피데이'를 통해 원주시민과 구직자에게 임금과 직종, 근로 환경 등 모든 조건을 만족스럽게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용 형태와 고용유지가 안정된 일자리, 즉 『직접고용 형태 + 정규직 또는 12개월 이상 계약직(*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조건)의 일자리』를 원주시민과 구직자에게 매칭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의 채용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를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 자격】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최소 12개월 이상 계약직의 고용 형태 채용 기업
(★고령자(60세 이상) 채용 기업은 '6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과 주 52시간 이하 소정근로시간 준수 기업

【참가 제한】
㉠ 12개월 미만의 계약 고용 형태 기업 참가 불가
㉡ 간접고용 형태(파견/도급/용역) 기업 참가 불가
㉢ 구인 정보 게시 불가 항목'에 준하여 적용


▣ 2024년도 개최 운영 계획은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
ㅇ 주 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
ㅇ 전 화 : ☎033-737- 2884 / 2885 / 2887 / 2844
ㅇ 팩 스 : ☎033-737-4889
ㅇ이메일 : job1025@korea.kr


※첨부 : 구인신청서(상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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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양휴경
  • 전화번호 033-737-2889
  • 최종수정일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