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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7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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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18. 7. 18.(수) ~ 27.(금) (10일간)
○ 신청접수 : ‘18. 7. 23.(월) ~ 27.(금) (5일간)
○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2.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사업(기업)체 : 해당 지자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3. 신청 및 접수방법
○ 해당 지자체 경제관련 부서 방문 접수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팀(033-737-2882)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참여신청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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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양휴경
  • 전화번호 033-737-2889
  • 최종수정일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