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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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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대중교통과 강경림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자 정판형
저는 강원도 내 버스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실무직원입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담당 강경림 계장님 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인구도 많아 생활수준에 있어 도내에서 가장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처우수준은 최근까지 강원도 내에서 가장 열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져 와서 최근 3, 4년간 원주시내버스는 노사간 갈등은 극심하였고, 실제 지난 2017년 시내버스 업체 중 1곳에서 파업이 일어나 13일간 운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하여 주68시간제에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처벌유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음). 이 때문에 강원도 내 버스업체 모두가 작년과 금년도 임금협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원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버스기사가 적은 기본급으로 생활비 충당이 안 되어 무한정 연장.초과근로를 통해 생활임금을 보전해 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버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 그 기회마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원주시내버스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현실화되어(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일수보다 적게 배차를 하고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면서, 실제 평균임금이 100만원 가까이 줄어듬) 많은 버스근로자가 임금이 더 나은 인근지역(경기도 여주.이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의 경우 도내 타지역보다도 근로시간은 길지만 임금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버스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전시키는 문제로 노사 간 이해대립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간 자체교섭이 결렬되어 금년 2월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버스기사 처우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때 직접 참석하여 조화로운 노사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버스에 관한 정책 자문을 해주고 지원방안 등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실제 조정회의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진행되였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면서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사간협상에서 지난 3년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시청 대중교통과 강경림 계장님입니다

원주시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특히 작년과 금년에 버스기사 임금문제로 원주시내버스가 파업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으나 종국에는 파업 없이 평화롭게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함을 담아 그 분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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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