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97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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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대피 시설별 행동요령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안내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붙임 참고) - 입주 시 고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이용방법 등 대피요령, 대피 계획도 등 안내. - 일반 공동주택 내에도 각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 표시 부착, 사용요령 및 대피경로 등 행동요령에 대해 비치. 붙임 공동주택 대피 시설별 행동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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