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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45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FMS등록 등 유지관리 철저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시행(‘18.1월)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은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시스템 점검결과 C등급 이하 산정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록 안내 등을 실시하여, 점검 미실시 된 시설물은 조속히 점검을 실시하여 등급 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3종시설물 추가 지정 및 안저점검 여부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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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