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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41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철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과다한 수선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수립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4. 만약,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2항제4호)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3항제11호)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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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