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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37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87(‘19. 6. 12.)호
강원도 건축과-9953(2019.06.15.)호

2.「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ㅇ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ㅇ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3.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질의내용
ㅇ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유권해석 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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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