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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25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 개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안전교육협회에서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붙임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 본 협회 홈페이지(www.koreakid.co.kr) 접수, 팩스접수
다. 교육비용 :
1) 납부계좌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농협)351-0581-5040-73
2) 납부비용 : 금 오만원정(\50,000), 교육 후 전자일반계산서 발급
라. 준 비 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지참

붙 임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이수 협조 공문 1부. R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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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