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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34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
작성자 주택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에서 질의하신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에 따른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회신
- 질의 1) ‘스피커 선로 보호기등’이 기존 장기수선계획서 없었던 설비인 사유로 해당 설비의 설치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에 없었던 ‘스피커 선로 보호기등’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또는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따른 “긴급”의 경우로 하여 선지출, 후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1), 3)항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스피커 선로 보호기등’ 설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질의 2)항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의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스피커 선로 보호기등’ 등 자재를 구매하여 자체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4)항 답변 : 공사 시행 자격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전기공사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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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