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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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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요청(의무관리대상)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빙기는 지반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됨으로 인해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9년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붙임의 안내문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표〞서식에 따라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성된 안전 점검표를 2019. 4. 12(금)까지 제출하여(공문하단 주소, FAX, 전자메일 참조)주시기 바라며, 붙임 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연일 발생하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해빙기 안전점검표 1부.
3.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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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