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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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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제1항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 및 공개하지 않는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99조 또는 제10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고발 또는 과태료)을 받을수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일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꿈꾸는 지향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협조사항: 공문 게시판 게시)에서는 입주민 모두가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관련법령 발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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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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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