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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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 방법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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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42(‘19. 1. 30.)호
강원도건축과-2205(2019.2.7.)호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8.12.31)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9.1.16.)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시 붙임 방법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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