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483
관리사무소장 현황 제출 협조 요청(2018년 12월말 기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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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 건축과-1695(2019.1.25.)호와 관련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8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교육에 대한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자료 요청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2019. 2. 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_강원도 관리사무소장 현황 (18년12월말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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